정부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해 '고용안정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4월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 패키지의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기존 무급 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급 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요건 및 절차 :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 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무급 휴업,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급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노사합의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다른 문의사항들은 댓글로 문의하시면 아는바대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들 꼭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통해서 다 같이 이득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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