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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nformation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하위 70퍼센트, 건강보험료

긴급재난지원금

저번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보다 정확한 소식이 들려와서 전달해드립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연합뉴스 김영은 기자님께서 정말 간단하지만 명료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김영은기자 긴급재난지원금

3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인 듯했습니다. 이번 4월 2일 부로 좀 더 명확하게 나왔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직장보험료이냐, 지역보험료이냐에 따라 나뉩니다. 다들 걱정하셨던 다른 지역에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해답을 내주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만 되어있다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직 미정인데요!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 재난 긴급생계비와 같이 읍면 동사무소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에 너무 간결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따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네요ㅠㅠ 

 

정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부세 1세대 1 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 원으로 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 약 20억~22억 원 수준이다.

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 2000만 원으로 했다. 2000만 원은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 5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입니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지만 건보료에는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3월의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 산정한 후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는 재난지원금 범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는데요! 정부는 소득 하위 70퍼센트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다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